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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0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30.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의 창호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통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총칙)

1. 피고와 원고는 판매 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판매의 증진에 노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합의하는 피고의 완제품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3조 (매장설치)

1. 피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C 5층에(이하 “매장”이라 칭함)을 설치 운영하고 원고는 매장에 입점해 운영한다.

제6조 (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6년 4월 5일 ~2018년 4월 4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이전 피고 또는 원고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피고와 원고 간의 거래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원고는 ㈜B를 표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상표, 계약서, 상호, 간판 기타 피고가 갖는 일체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며,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매장의 고유한 구조, 내외장, 진열, 샘플 기타 매장 고유의 특성을 이루는 일체의 시설 및 ㈜B 영업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철거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이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라.

원고가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피고의 경영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피고는 다음과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보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