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의 직장상사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3번 뛰어 수리비가 3,278,8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2013. 8. 7.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이에 대항하여 G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고,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고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