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9.2.15.(76),295]
이사 재직 중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업공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보양선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1987. 10.경 전문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대환의 형식을 빌어 취임 전 소외 회사가 선박 매입자금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여신거래시 대표이사 등 임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소외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환의 형식을 빌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할 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음을 알고서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위 각 융자약정서 제21조(보증)에 연대보증인은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융자금의 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일체를 보증한다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각 융자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그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사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현실적인 수수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후임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추가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채증법칙 위배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