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태영테시앙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34경 대구 중구 삼덕2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순환혈액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