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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피해 금액의 합계가 3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문서 위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도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C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의 일괄제출에 따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