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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5810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유니온브릿지홀딩스는 2005. 6. 24. 피고와 의정부시 장암동 135 일대 에 아일랜드 캐슬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1. 9. 피고와 각 이 사건 콘도 중 66.90㎡ 부분 1/2 구좌에 관하여 각 입회금은 140,649,000원, 이용예정일은 2009. 6.로 정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피고가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료율(16%)에 의거 원고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입회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③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을”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들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원고들은 2008. 1. 9.부터 2008. 9.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입회금 중 일부로서 각 126,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콘도의 시공사였던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콘도의 부지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의정부지방법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