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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53. 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 와 대리 운전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며 다시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건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