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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3 2018가단9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6. 피고들로부터 논산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였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2018. 6. 1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 여부 등에 대한 통지 없이 2018. 3. 1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2018. 6. 10.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