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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33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피해자인 증인 D는 피고인에게 싸우자 거나 때려도 좋다는 취지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해의 정도,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