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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5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광주 북구 C빌딩 4층 D독서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조로 돈을 받더라도 화순군 이양면 하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남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화순군 이양면 하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 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