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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8 2019고단3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905,6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9:55경 인천 계양구 변방시장로 인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원당대로 완정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