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120㎡ 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 룸 7개, 샤워실 2개, 대기 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 여, 50세 )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6:42 경 위 ‘E ’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자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