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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6 2014나120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덕트설비 시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12. 1.경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C 소재 D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4공구를 하도급받은 후, 2012. 4. 1.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공조 및 제연덕트 제작ㆍ납품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정금액 17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기한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기성금은 매월 말일에 1회 청구하여 설치 및 시운전 확인 후 다음 달 25일에 지급받되 “위 약정금액은 납품ㆍ설치 완료시 최종 투입 물량이 확정시 변경이 가능하며 미 투입(확정) 물량에 관하여는 정산(감액)한다”고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하여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완료에 대한 정산에 합의하면서 ‘정산합의 금액을 1,814,993,15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자재 가액을 285,006,850원, 최종 공사금액을 2,10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3,300,470,680원 상당의 덕트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1,5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우 1,727,000,000원)보다 약 1,738,470,680원 상당이 많은 공사를 추가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