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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5가단136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20,000원과 그 중 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0.부터, 101,0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가족들과 함께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실사주 및 경영자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수받은 사람으로 그 사위 E에게 위 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있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5. 6. 21. 소외 회사와 그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C분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 주면서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1. D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건설교통부지침 중 기본원칙에 따라 서울시 강동구청의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과징금)통보가 시달되는 즉시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일시불로 조합원에게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005. 1. 1. 이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매월 22일자로 전액을 조합원 통장 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행정처분 이전까지는 75,000원씩을 매월 22일에 조합원 통장 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대리인 G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를 파악한 다음 2007. 4. 11. 피고와 별지

3.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와 사이에 양수대금을 23억 4,6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