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F에서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등을 통하여 한방 추출물에 멘톨을 첨가 하여 원액을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한 원단에 점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원액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I’ 및 ‘J ’를 제조하여 부천시 K, 6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품들을 제품명, 제조원 등이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I’ 제품을 6,320 팩, ’J‘ 제품을 1,800 팩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5. 1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인터넷 쇼핑몰 (L) 을 통하여 의약품인 I를 대 금 27,000원을 받고 M에게 2 팩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I를 3,150 팩, J를 3 팩 판매하였다.
다.
표시 ㆍ 광고 제한 위반에 관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