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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5,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8. 25.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및 3)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2013. 8. 6.경 D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사기죄의 공범인 F 또는 D으로부터 함께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 새로운 법리오해 주장을 한 것인데, 원심이 이 부분 법리를 간과한 것은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 별도의 목차에서 살펴본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F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으나, 그중 1,800만 원만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입금액인 5,000만 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 새로이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직권파기 사유로 인해 파기하고 무죄로 다시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벌금 2억 원, 몰수 및 추징 2억 39,204,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