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6 2014고단1359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위증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9』: 피고인 A의 위증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H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피고인 H이 I을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I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십 회 때린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H은 I을 때리지는 않았고 말로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골목에서 증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에도 피고인 H이 오히려 말렸고, 피고인 H이 피해자와 이야기 한 후에 피해자가 증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소명여중 운동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폭행을 할 때 피고인 H도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H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3. 7. 29. 24:00경부터 같은 달 30일 0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I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A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불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71번길에 8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