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3,155,115원 및 그 중 54,212,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아래 표 기재의 금융기관들은 피고 A에 대하여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14.경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한편 원고의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단위:
원. 기준일 2013. 11. 25.) 번호 채권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주)멘토르씨앤아이대부 원화대출금 1,107,443 3,019,112 4,126,555 2012. 7. 31 2 (주)멘토르씨앤아이대부 원화대출금 50,000,000 147,082,684 197,082,684 2012. 7. 31 3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3,104,557 8,841,319 11,945,876 2013. 6. 21 합계 54,212,000 158,943,115 213,155,115 (2) G는 피고 A의 위 표 3번 기재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G는 2007. 5. 28.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I, 피고 B, C, D 및 2005. 11. 24. 사망한 딸 J의 남편으로 대습상속인인 K가 있었다. (4) H는 2008. 1. 9. 사망하였는데, 재산상속인으로는 I, 피고 B, C, D 및 K가 있었고, I는 2014. 1. 2. 사망하였는데, 재산상속인으로는 피고 E, F이 있었다. (5) 한편 피고 C, D, E은 망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판단 (1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13,155,115원 및 그 중 원금 54,212,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