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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7고단81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10. 경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2016. 3.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 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을 팔거나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전 전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D) 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