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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6:20경 의정부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집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식탁을 양손으로 잡아 엎어 식탁이 쓰러지면서 식탁 상판 대리석 부분이 금이 가고 식탁 다리 부위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이 위 식탁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 I(54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식탁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들에게 엎어 식탁 대리석 부분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치고, 피해자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H에게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