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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나64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H이 발주한 대구 동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거래약정서의 작성 2015. 4. 28. 계약당사자가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기재된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거래약정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제품 대금을 다음달 10일에 결제해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철강제품의 공급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년 5월경 34,058,47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6월경 5,206,300원 합계 39,264,77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이다.

최초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I이 원고에게 철강제품 공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직원 J을 통하여 I에게 거래약정서 초안을 전달하였고, I은 피고의 직원 K을 통하여 거래약정서 초안을 피고의 부장 L에게 전달하였으며, L가 거래약정서 초안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강제품 대금 합계 39,264,7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I, K은 모두 피고가 아니라 피고를 인수하려 한 소외 E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한편 피고의 부장 L는 위 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