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15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2018. 1. 21.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충전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유한 회사 운진 직물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박자금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1:1 비율로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서 33,963,600원 상당의 베팅을 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