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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96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현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 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