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남로 368에 있는 군 문 주공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군 문고가 쪽에서 군 문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F(56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인근에서 같은 시 원 평로에 있는 군 문 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