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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8 2017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 퍼 저축은행 대출금 1,200만 원, C 대부업체 대출금 500만 원, D 캐피탈 대출금 500만 원, 신협 대출금 2,700만 원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 브로커 E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방식으로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5. 18.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채무 8,641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6 등급에서 4 등급으로 상향시키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것을 기화로 2016. 5.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고려 저축은행의 대부 중개업체인 ‘F ’에 전화하여 ‘ 대출 금 3,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0.2%, 월 불입금 51만 3,278원, 변제기 2019. 5. 25.’ 의 조건으로 신용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즉시 E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금 송금 증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대환 변제금액 영수증 제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고소인 측 답변 회신, 고소인 측 추가 답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