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경남 양산시 명동 774-6번지 조은현대병원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까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 천정에 경광등이 설치된 C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 임의로 등화장치가 설치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개명 전 E),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경광등을 단 것이 관할 구청장의 승인대상인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구조변경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화장치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4호의 기타 등화장치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2호에 따라 승인대상인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해당하고, 증인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화장치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것임을 알려주었고, 설사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