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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65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음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두 딸 B, C은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 시험 전에 답안지를 참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딸들에게 F고 정기고사의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부터 추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간접증거에 따른 증명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