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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최근 5년 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는 등 이동 종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