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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 역 앞 도로를 건강관리 협회 방면에서 농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진로 방향을 알려주면서 전후방 및 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 어 판금 등 456,7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9:20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 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