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7. 12:50경부터 13:1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G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베지츄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버박 C.E.T 치약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푸르너스 해피믹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락토벳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세라마이드&오메가3PA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STN리얼 비피더스 1개 등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카트에 싣고 나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위 물품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136,00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안에 있는 I 펫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시가 15,000원 상당의포우즈라텍스신발 1켤레, 시가 25,000원 상당의 러스 슬리브리스 1벌, 시가 9,900원 상당의 유기농 고구마 3개 등 시가 합계 69,7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카트에 싣고 나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위 물품을 집어 넣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69,7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거래보류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