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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2279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7. 3. 1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처 원고 A, 자녀들인 G, 원고 B, H, 원고 C, 원고 D가 있었고, 피고는 G의 자녀, I은 원고 B의 자녀이다.

나. F는 생전에 별지1 부동산 표 순번 1, 2, 4 내지 7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같은 표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 I, H에게 각 증여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별지1 부동산 표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기재와 같이 2010.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모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⑴ 피고, I, H에게 증여된 별지1 부동산 표 각 부동산 가액 합계 743,216,900원(F와 피고가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① 별지1 부동산 표 순번 1, 2 부동산 및 ② 피고를 위해 F의 돈으로 취득하되 그 명의만을 J 앞으로 해둔 별지1 부동산 표 순번 3 부동산 가액 합계 536,304,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⑵ F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인 별지2 부동산 표 각 부동산 가액 합계 7,346,562원의 총 합계 750,563,462원(= 743,216,900원 7,346,562원)이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그리고,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84,154,622원[= 86,603,476원{= 750,563,462원 × 유류분 비율 3/26(= 3/13 × 1/2)} - 순상속분 2,448,854원(= 7,346,562원 × 3/9 지분)], 나머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56,103,081원[= 57,735,650원{= 750,563,462원 × 유류분 비율 1/13(= 2/13 × 1/2)} - 순상속분 1,632,569원(= 7,346,562원 × 2/9 지분)]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⑴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 표 순번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