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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정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