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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095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2. 12.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11.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B과 D은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D은 원고와 사실상 혼인한 후에도 계속 피고 B을 만났는데,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문제를 삼자 피고 B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연락처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B과 D은 2016년 및 2017년에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B도 그 무렵에는 D이 사실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피고 B과 D은 2017년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바도 있다.

원고는 D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D에게 피고 B을 만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D도 그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만남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7. 7. 피고 B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B과 D은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 C과 D은 2017. 7.경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2017. 8.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스킨쉽 등 성적인 행위도 하였으며, 피고 C은 당시 D이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라.

원고는 2017. 11. 13., 2017. 12. 1., 2017. 12. 28. 각 피고 B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폭언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2017. 10.경부터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고 B과 그 언니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폭언과 욕설을 댓글로 달았다.

마.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C의 휴대전화와 직장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18. 4. 15. 위 직장 당직실로 전화하여 피고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