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소재 F호텔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일부 룸을 빌려 ‘AD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 ‘I’, ‘J’,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약 10여명의 여성접대부들을 모집한 후, 제주시 L 일대에 있는 ‘M’, ‘N’, ‘O’ 등 다수의 유흥주점들로부터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여성접대부들이 유흥주점에서 소위 ‘1차’(주점 내 테이블 접대)만 하는 경우 1회 7만 원, ‘2차’(손님과의 성매매)까지 나가는 경우 1회 22만 원 상당을 그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 중 소개비로 여성접대부 1명당 1일 2만 원씩, 월 60만 원 상당, 그 밖에 여성접대부들이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이자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나머지를 여성접대부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보도방에서 근무하며 자신 소유의 앞번호 불상 P 스타렉스 승용차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Q 투싼 승용차 등을 직접 운전하여 위와 같이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고, 유흥주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120~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여명의 여성접대부들을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