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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4가합6066 판결

매매잔대금

사건

2014가합6066 매매잔대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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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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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변론종결

2015. 7. 23 .

판결선고

2015. 8. 2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 부터 2015. 8. 2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16. 피고에게 울산 북구 대안동 대 840㎡ 및 그 지상 건물 일체 , 같은 동 440 전 1, 140㎡를 매매대금 260, 000, 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계약금 50, 000, 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0, 000, 000원은 2012. 11. 15. 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1. 30. 위 각 토지 ( 위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다 ) 중 4 / 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인인 C 앞으로, 1 / 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딸인 D 앞으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대금 260, 000, 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40, 000, 000원을 공제한 120, 000, 000원 ( = 260, 000, 000원 - 14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C 및 D 명의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 2013. 1. 30. ) 의 다음날인 2013. 1.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 2012. 11. 15. ) 의 다음날인 2012 .

11. 16.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매도인으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매수인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에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참조 ), 피고는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 1. 30. 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