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341 | 기타 | 2017-02-13
[청구번호]조심 2017중0341 (2017. 2. 13.)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참조결정]조심2012부27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주주로서 1999.9.20.부터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원(청구인 최OOO OOO원, 청구인 임OOO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는 2016.4.1.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2016.7.15.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취소하였으며, 2016.8.4. 청구인들이 납부한 위 세액 중 OOO원(청구인 최OOO OOO원을, 청구인 임OOO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동 환급금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세에 충당한 것은 당연 무효인바, 청구인들이 납부한 체납세금과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기간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충신청을 수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금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표2>와 같이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환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9.9.20. 등에 지정된 후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 없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