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10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464,652,90 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35,347,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부터 2013.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개별전기요금 60,778,123원, 공용전기요금 5,900,000원(= 100,000원 × 59개월), 상하수도요금 6,079,010원, 쓰레기분담금 5,900,000원(= 100,000원 × 59개월)과 2008. 11.부터 2009. 6.까지의 부가가치세 2,400,000원(= 300,000원 × 8개월), 2006. 4.부터 2013. 10.까지의 관리비 139,500,000원, 합계 220,557,133원(= 60,778,123원 5,900,000원 6,079,010원 5,900,000원 2,400,000원 13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전세금 535,347,100원에서 위 공과금 등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개별 전기요금, 공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부가가치세 원고는 개별전기요금 60,778,123원, 공용전기요금 5,900,000원, 상하수도요금 5,681,531원 및 부가가치세 2,400,000원, 합계 74,759,654원(= 60,778,123원 5,900,000원 5,681,531원 2,4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한다. 나) 쓰레기분담금 원고가 2008. 12.경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쓰레기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해 그 분담 금액이 월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