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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7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네일샵 앞에 누워 있던 중 D(여, 24세) 등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찜질복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음란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