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41』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상설길에 있는 온세상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29』 피고인은 2015. 7. 1. 21:18경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시 매곡동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