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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2 2019고합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 C(47세)의 의붓아들이자 D의 친아들인 사람이고, D는 2015. 3. 6. 피해자와 혼인하였다가 2017. 11. 29. 협의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D는 2015. 5월경부터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12월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져 자신이 피해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금, 장애인연금, 급여 등을 갈취하기 위하여 2017년경 위 E아파트 G호로 전입하였다.

한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별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7. 11. 29. 피해자와 협의이혼하고 2018. 10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나가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단 둘이서 위 E아파트 F호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G호에 살면서 수시로 F호로 내려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시, 감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감금 피고인 B은 2018. 9월경 위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 담배를 피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현관 미닫이문에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시정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