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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피해자 B과 온라인게임으로 알게 되어서 잠깐 사귀었던 사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2. 6. 양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내 명의로 인터넷 가입 사기를 쳐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는데 선불폰을 써서 알바 하기가 불편하다. 핸드폰을 도와주면 급여를 받아서 요금도 잘 내고 단말기 값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단말기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LG G7 핸드폰을 개통하여 2019. 2. 8. (주)E에서 10,600원 소액결제를 하는 등 2019. 2. 6.부터 2019. 8. 20.까지 사용요금 2,474,030원 및 기기대금 898,700원 등 총 2,474,0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양주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업체에서 급여 입금이 케이뱅크로만 가능하다.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처음부터 급여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뱅크 G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같은 날 21:35경 피해자 동의 없이 마이너스 대출 3,000,000원을 받아서 H 명의 카카오뱅크 I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및 피해금액 정정)

1. 계정별 청구내역(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케이뱅크 거래내역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