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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78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