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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9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 및 사생활을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보러 위 E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7. 1. 경 위 E 병원을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3:38 경 위 E 병원 3 층 안내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흰색 천으로 감싼 벽돌을 데스크 위에 ‘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 남편 연락처를 알려 달라.”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근무 일지 등,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배우 자로부터 협박당하여 고소를 한 후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협박당할 경우 방어할 목적으로 벽돌을 흰 수건으로 말아 가져가게 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