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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9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중 J, L, G의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이 배상신청인 중 H, I, F, K, E,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2019고단2716, 2019고단3087 중 제1, 2항, 2019고단3282 중 제1항, 2019고단4069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2019고단407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한편 동종 범행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