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웹하드인 ‘빅파일 사이트(www.bigfile.co.kr)’에서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포인트를 취득하여 다른 자료들을 다운로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인 ‘C’를 사용해 위 ‘빅파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no 귀요미배우 오동통 D”란 제목으로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