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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17:45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B이 중국산 덴탈마스크를 팔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B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약국 밖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약국 밖으로 나간 D에게 “야 씹할놈아 낼모레면 너에게 칼부림 들어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6. 21:20경 순천시 E에 있는 C파출소 유치장에서 “내가 살인범이냐 큰 범죄자냐, 씹새끼들 무슨 이런 법이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스테인레스 세면대 옆면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