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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0구합16869

입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군포시는 원고에게 11,71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 지상 경량철골조 관리사 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의 처 C이다), 위 지상에서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 군포시장은 2008. 1. 14. 위 B 토지가 포함된 군포시 D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군포시장은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원고의 이주대책 신청에 대하여 2010. 4.경 원고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원고를 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5. 10.자 수용재결 및 2010. 10. 29. 이의재결(이하 각각 ‘수용재결’, ‘이의재결’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대상 감정금액(원) 이의재결 보상금액 이는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 평가법인 군포시 B 소재 양어장 지상물 204,373,920 198,741,780 201,557,850 군포시 B 소재 양어장 영업보상 휴업손실 20,600,000 20,000,000 사실조회회신의 20,100,000원은 2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300,000 치어이전비 30,000,000 30,600,000 30,300,000 합계 254,973,920 249,341,780 252,157,850 -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 수용개시일 : 2010. 6. 10.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모두 원고의 폐업보상 청구에 관하여는 이전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이주대책 청구에 관하여는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