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2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효자 다리 부근 도로에서 ‘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비가 된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위 C에게 “ 야, 씨 발 놈아 너 같은 놈은 나 하고 맞짱 까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그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