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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34320

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4행의 “위 F 토지 및 E 토지”를 “위 G 토지 및 H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3, 4행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6. 21.부터”를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4. 18.부터”로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12행 “이다.”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이에 “한편 원고는 위 G, H 토지가 1971. 이전에 지목과 달리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확장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