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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합17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36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285,366,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5. 4. 15.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85,366,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